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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1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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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1월1일 기준 결정 공시한 26만7699필지중에서 상반기에 토지이동이 발생한 7월1일 기준 145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 결정 공시하고 공시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지방세와 부과금의 대상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는 부여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커나 종합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30일까지 방문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와 검토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12월22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가격이 조정된 토지는 같은달 26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꼭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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