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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31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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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된 3174필지로 단위 면적당(원/㎡) 지가를 결정했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30일까지 서면(우편, FAX), 방문,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12월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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