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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5 2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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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납세자 20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시는 최근 3년 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연3건, 1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선정했으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됐던 납세자는 3년 동안 재선정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지난 3년 동안 납부한 지방세는 총10억원에 이른다.

시는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매년 선정해 성실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와 함께 법인이 지방세 징수 유예 또는 납부연장 신청 시 납부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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