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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30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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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역별로 금암동 439필지, 두마면 159필지, 엄사면 136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1971필지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 가격은 31일부터 시청 민원토지과나 면동을 방문커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민원실이나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결정 공시가격 관련 이의를 신청할 경우 전문감정평가사와 상담 할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후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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