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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5 2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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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태풍 같은 기상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에 도움이 되는 풍수해 보험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토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다.

대상재해는 태풍을 비롯한 홍수와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택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해당된다.

보험가입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이 체결 가능하고 총 보험료도 최소 91%에서 최대 92%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은 주택과 온실 정액보상형 70, 80, 90%형과 주택세입자동산 단체가입형70, 80, 90%형, 주택 실손비례보상형, 온실대상 손실보상형 등 4종류다.

보상내용은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하는데 주택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등이 해당하며 온실은 시설물과 비닐파손, 대설 피해와 전파, 반파, 소파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대상시설의 7.5%에 불과해 주택가입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상이변이 확대되는 만큼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풍수해 보험에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관련 가입 문의는 보험상품 취급기관인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거주지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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