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5-15 21:02:48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214건을 선정해 연내 정비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현장의 건축을 비롯해 산업과 문화관광, 환경, 일자리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소관부서가 자율적으로 발굴한 정비대상과 기획정비 대상 등 300여건 중에서 이미 완료 됐거나 관련이 없는 건을 제외한 214건을 최종 정비대상으로 정했다.

우선 조례 규제개선 50선 중 16건을 비롯해 기획정비와 호주제 폐지에 따른 정비, 2018 필수위임조례 등 중점 정비대상 43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7월경 군 의회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되도록 처리할 계획이며 전년도 미정비 과제와 자율 발굴한 조례 등 나머지 일제정비 대상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고 충남도 법제협력관의 1대1 종합상담으로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도모했으며 지난 4월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해 공무원의 입법역량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일제정비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치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59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