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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25 2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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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 사업 신청자를 추가 접수한다.

 

기간은 오는 12월6일까지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며 보조금 청구와 지급은 논산시청 환경과에서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다.

 

한편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하며 환경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폐차후 보조금 지급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수시분, 미납분을 모두 납부한후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에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노후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며 대상 차량을 소유한 분들께서는 이번 사업에 적극 동참하시어 대기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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