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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23 2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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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아트밸리 축제와 관련 쪼개기 계약과 특정 업체와 특정인물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을 남발한 정황이 폭로됐다.

 

김미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제1회 100인 100색전의 홍보비가 당초 2708만원에서 4865만원으로 2157만원으로 올라 총1억5200만원 사업비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시 A 업체에서 2022년 12월 12일 아산시에 사업비 변경신청을 했고 시가 이를 승인했으며 변경신청 2주전에 아산시는 홍보계약을 이미 B 업체와 495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업체는 A 업체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A 업체와 B 업체의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며 아산시청과 문화재단에서 두 업체의 수의 계약이 박 시장 취임 이후 더 많이 이뤈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쪼개기 계약과 페이퍼 컴퍼니 계약이 남발 의혹에 대해 육교 현수막제작 설치와 물통 배너 제작 설치비용을 C업체와 88만원과 209만원에 각각 계약을 하고 D업체와 가로등 배너 제작 설치를 위해 1980만원에 계약했으나 두 업체의 소재지 건물 소유자가 D 업체 대표가 소유자로 이들 업체는 사실상 같은 업무 공간으로 이뤄졌으며 C 업체 소재지에 D 업체의 상호 간판이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산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수의계약 금액 2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조사업자와 용업업체들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나눠먹기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또 이순신 축제, 별빛 음악제, 재즈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으로 위촉된 정책특보 특혜 의혹이 제기 됐다.

 

박 시장 취임 이전의 아산시의 예술감독 위촉은 공모 계획과 서류 심사 계획을 세우고 서류 심사 결과 분석 등의 과정을 밟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 시장 취임 이후 이런 절차상의 과정 없이 정책특보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트밸리 이순신 축제 당시 정책특보가 제출한 경력중 감독 경력은 한 뮤지컬의 음악감독 경력이 전부며 2022년 11월 실시된 아트밸리 재즈 페스타에서 예술감독으로 처음 표기됐으며 이어 같은해 12월 열린 아트밸리 오페라 갈라 콘서트에서 예술감독으로 위촉됨으로 아산시 정책특보의 예술감독 경력을 쌓게 해주기 위한 테스트배드 냐고 질타했다. 


아산시는 2022년 이순신축제 감독 공모 평가 자격 기준에는 공모일 현재 임물형 축제, 문화행사, 이벤트 기획 연출 등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특보를 예술 감독으로 특혜 위촉키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이순신 축제 13억5000만원, 별빛음악제 1억4000만원, 재즈페스티벌 3억5000만원 총 18억4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며 정량적, 객관적으로 미달되는 초보 예술감독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위촉되는 것은 정책특보라는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고 있으며 시장 개인의 판단과 잣대로 위촉되는 것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예술감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책특보는 이순신 축제의 감독으로 2000만원, 썸머페스티벌 별빛 음악제와 재즈 페스티벌 감독으로 각각 1100만원의 연출료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책특보가 이 두 행사의 기획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행사를 기획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시골 외딴 곳의 빈집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력 부족인 예술감독을 공모없이 뽑고, 계약을 하기전 정책특보가 예술감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장은 예술감독으로 위촉하고 재단은 감독의 개인 사업장을 용역업체로 계약하는 특혜로 점철됐다.

 

김미성 의원은 “특정 누군가, 특정업체에 색을 칠하고 싶지 않으며 다만 공정해야하는 계약이 지자체장의 자의대로 그 지자체장의 자의를 제어하지 못하는 시청 내부의 시스템이 마비됐으며 그 결과 보조금 성과 평가가 마비되고 특별보좌관 운영 방안 역시 부실하며 문화재단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주요 시책을 구상하는 정책특보단중 일부가 공모없이 제대로된 경력을 갖추지 않고 시의 굵직한 사업을 가져가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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