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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9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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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에 이어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로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삽교읍 삽교리, 상성리, 역리, 용동리 4개리 일원 1.66㎢를 10월18일자로 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0월23부터 2026년 10월22까지 3년간이며 허가구역내 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등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사전에 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치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허가 없이 계약커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내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토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토지거래 투기 등을 관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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