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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사상 첫 행정사무조사,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대상 - 김미영 의원 제안, 여야 의원 8명 특위 참여 - 180일 이내 실무종합심의 운영 전반 조사, 문제 개선 권고 - 박효진 의원 위원장 선출
  • 기사등록 2023-10-16 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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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다.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을 받는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가 조사 대상으로 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관련 3개 안건을 가결했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안건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키 위해 상정됐으며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여야 의원 4명씩 총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박효진 의원, 부위원장 김미영 의원이 선출됐고 명노봉, 천철호, 홍성표, 전남수, 김은아, 신미진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이날부터 180일 이내 실무종합심의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케되며 조사 범위와 자료 제출 등 세부 계획은 이번 회기내 결정할 계획이다.

 

김미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실무종합심의 운영 지침이 법률에 근거한 적법성 여부외에 과도한 제한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취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 등 개선책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민선 8기 도입된 실무종합심의회는 지역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로 국토이용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규정한 불명확한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키 위해 지난해 10월말 구성됐으며 이어 12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중이다.

 

관련 부서장과 팀장 또는 실무자, 필요시 전문가와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해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 경관과 조화, 기반시설 설치 적절 여부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미영 의원은 지난 9월1일 열린 직전 회기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실무종합심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당시 김 의원은 “실무종합심의 운영 지침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거치 않은데다 관련 자문조차 얻지 않은 점과 조례와 기준 없이 단독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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