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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6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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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3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중 소득과 재산과 관련한 최신 자료를 반영해 자격과 급여액을 재검토키 위해 년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중 정보가 변동돼 통보된 1247건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먼저 소득과 재산가액 산정을 위해 20여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보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공적자료와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융정보를 확인해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전화 안내와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진행한다.

 

아울러 대상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중 부정수급 발견시 보장 중지와 급여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중 가구 특성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연계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를 위한 권리 구제를 실시해 위기가구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상반기 1183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증가 153가구, 급여감소 225가구, 급여중지 198가구, 급여환수 7가구(1057만원)을 조치해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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