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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4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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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의거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후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착수후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대행할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관내 공사중단 건축물 5개소중 예산읍 대회리 공동주택 공사중단후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가 시설물이 주변 경관 저해와 안전 우려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군은 미관 개선과 지역민 안전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가설자재 철거와 현장정비를 지난 8월 완료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예산읍 대회리 248-5 일원에 2012년 건축허가를 득한 연립주택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최근 수년간 호우발생시 우수 유출에 따른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로 안전 점검 진단을 받은바 있다.

 

군은 산지전용허가시 예치된 산지 복구 예치금으로 지난해 6월 보강토옹벽을 설치 하고 배수로 정비 등 현장내 일부 정비를 진행한바 있다.

 

군은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는 건축물과 가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공사 현장 개선과 안전조치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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