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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5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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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토지 일제 조사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농지법(1973년 1월1일)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남아있는 필지들을 조사해 현황과 일치토록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3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대상지인 합덕읍, 우강, 순성, 면천면의 과세대장과 항공사진을 토대로 대상 필지들을 전수조사했으며 8월에는 약250필지의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1차 통지를 완료했다.

 

1차 통지를 통해 지목변경 완료된 토지는 총75필지로 전년 대비 약6.8배 이상의 높은 토지이동신청률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추가로 조사해 9월중 2차 통지를 보내 더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지목변경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목변경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과 이장의 협조를 받아 신청접수와 홍보하고 있다.

 

합덕읍, 우강, 순성, 면천면 토지소유자중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대지로 이용된 농가주택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돼있다면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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