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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9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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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관내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309건, 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해 해마다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유로5등급에서 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면제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기간중 차량을 말소커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실제 차량 소유 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만큼 차량 폐차 또는 명의이전후 부과될수 있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기내 납부치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붙고 11월경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활용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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