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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8 2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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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9월부터 11월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시는 우선 체납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나 영치 유예를 할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의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며 동시에 체납 차량에 대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치 활동을 해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봉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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