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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2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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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2기분 정기분 재산세 4만9495건, 총50억91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 ATM),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커나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서천군 발전을 위해 쓰이는 재원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점과 기한이 지나면 납세자에게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일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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