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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2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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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상수도 사용자 편익을 증진키 위해 요금 감면혜택 대상층을 추가하고 고지 납부 과정을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상수도 복지정책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주된 변화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늘어나 기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집, 장애인, 다세대 가정 등에 더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에게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논산시청 상하수도과를 통해 할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감면사항이 적용된다.

 

둘째 수도 요금 고지서가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내지게 되며 기존에는 종이 고지서로만 발송돼 왔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고지서 분실 우려를 줄이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코자 사용자 동의하에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말했다. 

 

셋째 사용자 부담을 경감코자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누수와 미납 등의 이유로 일시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수용 가구에 한해 요금을 최대 5개월까지 나눠 납부할수 있게 됐다.

 

백성현 시장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복지 서비스 요금 개선책을 강구했으며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환경친화적 정책을 넓혀나간다는 목표로 수요자 중심 행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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