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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06 0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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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타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협조속에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업소, 대형마트 등이다.

 

주된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 가공, 포장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사용 여부,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보관, 판매, 조리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망이 조성될수 있도록 빈틈없는 단속과 지도 점검에 임할 계획이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며 양심적인 공급자와 판매자를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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