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 정산면행정복지센터는 저소득층의 자가 수선비나 임차료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홍보에 나섰다.
주거급여는 소득을 비롯해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된다.
임차가구에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1026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 개량비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 확인서류와 임대차계약서, 금용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구비해 언제든지 정산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