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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1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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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 알림 문자를 보내주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 서비스를 대리 신청해주며 군민편의증진을 도모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 도래함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고 기한 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며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군민의 신청을 받아 대리 등록해 줬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군민들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매월 3번 정기검사 유효기간 지연을 알리는 우편물을 보내고 있으나 차량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군은 우편물발송과 더불어 교통안전공단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인 동의하에 대신 신청해 주고 서비스 대리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자동차 등록창구를 방문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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