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주시 전통시장와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
제정된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시장관리자와 상인회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소유권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와 수익금 사용 정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과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가 공포되며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산성시장 물류유통센터가 준공돼 운영을 앞둔 상황에서 그에 따른 관리자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시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밖에 운영 위탁과 주차장 관리와 시장사용의 대부 등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다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조례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했다.
정광의 기업경제과장은 “조례를 공포함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점차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