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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30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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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가 농민수당을 9월1일부터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키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는 농어민수당 대상자 2만2000여명에게 총129억원을 지급한다. 

 

농민수당의 금액은 농업인 기준 1인 가구 80만원, 부부 등 2인 이상 가구는 개별 45만원씩 지급되며 현재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중 1인 가구는 8900여명, 2인 이상 가구는 1만3100여명이며 기존 지역화폐에서 농협 선불카드로 변경 지급된다.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3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 제한이 있어 기존 지류 상품권을 농협 선불카드로 변경했다는 것이 시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지급 방법 변경으로 지역 발행에 필요한 환전수수료 등 기타 비용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사용처는 관내 대부분 사업장이며 일부 대형마트는 제외되며 사용기한은 내년 12월 말까지며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이완섭 시장은“농민수당이 농업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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