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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1 1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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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동물등록제 홍보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선다. 

시는 유실, 유기동물에 대해 보호와 분양 등 인도적 차원의 관리보호 조치를 통해 생명존중 여건 조성과 함께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과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의 방법 등으로 등록 가능하며 동물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2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고 시가 지정한 등록대행 동물병원은 신도안 동물병원과 노아 동물병원 등 2곳이다.

시 관계자는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5월과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가족인 반려동물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성숙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며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하며 맹견 등과 외출 시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필히 착용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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