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8-08 22:5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가 2023년 8월 정기분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함께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논산시에 주소를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이며 논산시는 총4만9925건에 대해 5억4917만 5000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 상황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논산시에 사업소를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며 개인사업자는 매출액과 면적을 기준 삼아 세액이 매겨지며 법인사업자 세액은 자본금과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 불편을 최소화코자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현황과 면적이 같을시,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 납부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되며 논산시의 금년 사업소분 주민세는 7156건10억4868만5000원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수 있으며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581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