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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8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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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지난 14일부터 닷새가량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논산시가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책을 펼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된 대상자(개인 또는 업체)며 7월중 물 사용량(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백성현 시장은 “두터운 요금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며 이밖에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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