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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4 2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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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서천군이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지정구역 148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음식점 등과 군 조례에 따른 공원, 버스와 택시 정류소 등이다.


관내 지정된 금연구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411개소와 군 조례 지정시설 70개소를 포함해 총1481개소며 현재 금연지도원이 수시로 점검하며 관리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와 관리 상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지역사회 금연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신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사내에 실외 흡연실 2개소를 8월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흡연실이 설치되면 흡연자의 권리보호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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