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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3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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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가 청년층의 혼인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청년결혼축하금 정책을 도입해 7월초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논산시는 혼인에 따르는 현실적 부담을 덜어내 신혼부부의 안정적 출발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로 올해초 구체적 추진안을 기획,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안을 마련해냈다. 


청년결혼축하금은 총700만원으로 3회 분할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남녀 모두가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여야 하고 부부중 최소 한사람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 부부는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예컨대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오는 7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백성현 시장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키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년결혼축하금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경제적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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