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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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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그 동안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의 환급을 위해 이달부터 환급계좌 사전 등록제를 시행한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금 발생 시 사전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이 1922건, 2226만원에 달하고 있고 그 동안 환급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앞서 읍면동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통리장 회의 등 각급 기관단체 회의시에도 제도를 안내하며 발 빠르게 홍보 활동을 펼쳐오고 있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된 이후에는 고액과 외국인 미환급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환금계좌 등록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하거나 보령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신재규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서둘러 찾아가시길 바라며 다양한 세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납세자 편의를 높이면서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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