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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4 1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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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형편이 어렵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123가구에 권리구제와 함께 신속하고 적극적 보호를 결정했다.

심의에서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거부와 기피로 어렵게 생활하는 31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했으며 주소득자의 사망과 중병,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92가구도 긴급지원대상자로 지원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반장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복지채널을 가동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는 한편 최저생활보장과 함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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