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사업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5%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소득조건 등을 대폭 개편했다.
세부 내용은 소득조건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일원화하고 기타주택 거주자와 저소득 청년 추가 이자지원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19세부터 39세 청년이며 직업 제한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출한도는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지원기간은 2년이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5%,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6%로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도는 기타주택 거주자 0.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 80% 이하 0.2%, 60% 이하 0.3%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2%대의 금리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해 5-6%대의 타시중은행 전월세대출 상품 대비 주거비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며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2992만2000원, 2인 4976만9000원, 3인 6386만1000원, 4인 7777만4000원, 5인 9116만2000원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과 이자가 지원된다.
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18일 2023년 업무협약에는 하나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청년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조원태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온 사업이며 취약청년 중심 지원으로 개편한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체감할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