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업에 착수했다.
일제정비 사업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과 정부와 시 조직개편 미반영 사항 기타 용어와 띄어쓰기 등 단순오류 등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 자치법규는 총2개 99건, 조례 78건, 규칙 16건, 훈령 5건 등이며 작년 7월에 정부 조직개편의 영향으로 올해 일제정비 대상은 전년도 63건에 비해 36건이 늘었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비 사업은 이달 중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오는 7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이내에 공포와 시행될 예정이며 단순오류나 형식적인 결함이 있었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39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