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유명근, 현인배, 심상복, 이영해 의원은 성명을 내고 “아산시인권조례폐지안은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 회의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외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리당략으로 반대를 결정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민주주의를 외면한 몰염치한 정당의 의원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아산시인권조례폐지안 회부를 저지한 운영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의원으로 아산시민의 저항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번 아산시인권조례폐지안은 조례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을 외면한 그들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아산시민들에게 정중한 사퇴의 뜻을 밝히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김희영, 황재만, 이영해, 심상복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