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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아산시인권조례 폐지안 운영위원회 부결 - 대의민주주의 외면한 중대한 사건 - 유명근 의원 대표 현인배, 심상복, 이영해 의원 공동 발의
  • 기사등록 2018-04-25 01:06:20
  • 수정 2018-04-25 0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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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유명근 의원을 대표로 현인배, 심상복, 이영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인권조례폐지안이 아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돼 소관 위원회 회부가 무산 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유명근, 현인배, 심상복, 이영해 의원은 성명을 내고 “아산시인권조례폐지안은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 회의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외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리당략으로 반대를 결정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민주주의를 외면한 몰염치한 정당의 의원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아산시인권조례폐지안 회부를 저지한 운영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의원으로 아산시민의 저항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번 아산시인권조례폐지안은 조례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을 외면한 그들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아산시민들에게 정중한 사퇴의 뜻을 밝히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김희영, 황재만, 이영해, 심상복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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