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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2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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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인 130만원(4인 기준) 정도였던 생계지원금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인 월154만원(4인 기준)으로 상향하고 일반재산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며 금융재산 공제 수준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군은 생계지원금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로 고물가, 고유가 상황속에서 도움이 절실한 위기 가정에 보탬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군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문의 또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군청, 읍면사무소를 방문커나 복지로 상담센터 129를 통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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