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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0 1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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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민간에 대한 알선과 청탁,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전부 개정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공무원의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조항 신설과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직무관련 퇴직한날로부터 2년 이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등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강령은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등에 취직시키거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민간에 대한 출자, 출연, 협찬요구, 채용, 승진 등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화해 금지하며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처리 시 사전신고와 직무 재배정 신청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도입,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함께하는 경우 사전 신고 해야 한다.

 

또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 노무 요구는 안 되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이동한 감사관은 “개정된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사익추구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중점으로 전 공직자의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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