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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6 2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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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분부터 기존 납부고지서를 큰글씨로 개선해 발송한다.


청양군은 70세 이상 고령 납세자가 전체 인구의 40%로 그 동안 납부금액이나 계좌번호에 대한 문의가 많아 어르신의 불편을 해소코자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번호 등을 큰글씨 고지서를 만들게 됐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올해부터 정기분 고지서에 대해 법에서 규정치 않은 서식의 일부를 큰글씨로 개선해 추진하며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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