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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9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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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갈등 사전진단제와 갈등경보제를 도입 시행한다.

 

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종전에 공공갈등이 발생한 이후 갈등해결을 위해 사후적 조정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부터 사후적 조정관리 뿐만 아니라 선제적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며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과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언론 보도와 이해관계인 수 등 공공갈등 진단표에 따라 자체 진단을 실시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공갈등 1~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게 되며 1~2등급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공공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해 미연에 공공갈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갈등경보제는 민원을 비롯한 집회 동향과 언론, 지역여론 등을 통합 분석해 갈등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하고 갈등 징후 정도에 따라 관심단계, 예비경보, 갈등경보 3단계로 발령한다.

 

갈등경보제 등급 결정 기준은 도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갈등 확대 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되는데 관심단계는 개인의 의견이 표출되는 단계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심각하지 않은 사안이지만 확대 방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발령하고 해당부서는 민원 내용을 분석하는 등 갈등 해소 방안을 준비하게 되며 예비경보 단계는 개인에서 집단 의견으로 표출되는 단계로 해당부서는 이해 당사자와 면담 등으로 갈등 요인 제거와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갈등경보 단계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대립 등이 예상돼 행정기관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발령하며 갈등경보 T/F팀을 운영해 갈등 대응방향과 대안을 도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갈등조정 활동을 시작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게 된다.


갈등 사전진단제와 경보제 시행에 앞서 도청 전 부서와 사업소 등에 관련 사항을 전파하고 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 추진현황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김찬배 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올해 공공갈등관리 체계를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해 발생 전 갈등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로 숙의 민주주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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