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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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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205명에게 토지를 찾아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5706명이 신청해 신청인중 2205명(약 39%)의 8,797필지, 1089만㎡의 토지를찾아주었으며 이는 서대전공원 면적(3만㎡)의 350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7명에게 6120필지 598만9000㎡,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4000㎡로 조상땅을 찾은 시민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 각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2008년이후 사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상속재산을 알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토지, 자동차, 금융거래,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종류 민원신청을 이곳 저곳 방문하지않고 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는 정부24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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