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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9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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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15년부터 운영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 논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오는 2019년 3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 대중교통이용,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이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15세 미만자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등으로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 후 지급된다.

시는 2015년 79명에게 9975만원, 2016년 84명에게 8160만원, 2017년 45명에게 1835만원을 지급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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