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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9 0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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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지역 19세대 이하 주택의 세대별 수도 사용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일부 세대의 높은 수도 사용 기본요금 부담으로 인해 빚어졌던 주택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상수도급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19세대 이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20일부터 보조계량기를 각 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조례의 경우 주택의 보조계량기는 주계량기를 포함 총세대수 만큼 설치하며 1세대는 주계량기를 사용해 높은 기본요금을 내야했기 때문에 일부 주택에서 이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됐지만 개정된 조례 시행으로 19세대 이하 주택에서 세대별로 수도사용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조례 운용 상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고품질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계량기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수용가는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역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나 팩스로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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