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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8 1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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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휴게음식점청양군지부는 18일 청양문예회관에서 50여명의 휴게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식품위생법 소개와 식품안전관리 요령, 휴게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전달 순서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시는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깨끗하고 청결한 주방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불법영업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한편 유재숙 지부장은 “앞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청양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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