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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0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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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사전 예방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발의한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2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 예산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군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 매뉴얼과 직원보호 음성안내 연결음, 자동녹음전화, 비상벨, CCTV설치와 청원경찰 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 역시 군과 예산군공무원노동조합, 예산군의회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협력한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직원과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직원과 군민 모두가 마음 편히 이용할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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