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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6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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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이 2022년 충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오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농가, 어가, 임가로 2021년 1월1일부터 계속 충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다.


단 2020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자, 2021년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수 있으며 신청서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후 오는 9월부터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연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충남도와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1인가구는 연80만원, 2인 가구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돼 지난해보다 10만원이 늘어나고 3인가구는 135만원, 4인가구는 180만원 순으로 지급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해당 농어민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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