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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4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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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4월말까지 영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단속 한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외 도로변 등에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무단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전세버스다.


단속 대상 지역은 청양읍 문화예술로(청양군청~필로스캐슬), 청양읍 고리섬들길(주공아파트~디엠아파트), 남양면 구룡리 일원으로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구간이다.


적발된 영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10만~3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밤샘 주차 피해로부터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야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종사자들은 반드시 등록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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