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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1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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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군내 임업 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임업 직불금 지급 요건이 되기 때문으로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꼭 챙겨야 할 점은 직불금 신청 기간이 6월로 예정된 만큼 직불금을 받기 위해 5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공주시 소재 중부지방산림청이나 부여군 소재 부여국유림관리소를 방문커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의 문서24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저조한 실정이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해 모두 직불금을 받을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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