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재검증을 실시하고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준다.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지가를 열람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열람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FAX로도 제출 할 수도 있다.
이홍군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매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조사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의견이 제출 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불합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