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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7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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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기한내 신청과 정당한 권리 찾기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치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수 있도록 함으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면 된다.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수 있으며 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과 이의신청인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해당 사안은 기각 처리 된다.

 

이번 특조법은 이전과 다르게 부동산 계약후에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다. 


또 지난해까지 특조법 신청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등기신청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 청양지역 확인서 발급 신청은 313건 510필지며 이중 264필지의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으며 195필지는 등기까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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