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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2 15:35:58
  • 수정 2018-04-12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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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충남도의회 장기승 교육위원장은 12일 열린 충남도의회 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의에 대한 집행부의 맹 비난하고 나섰다.

 

장기승 교육위원장은 “도민의 대표 기관인 충남도의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심사숙고해 의결된 안건을 법치행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하지도 않은데 재의결 내용을 공포하지도 않고 도민의 숙원과는 다르게 충남도 임의대로 대법원에 제소해 법으로 해결 하겠다는 발상은 충남도는 누구를 위한 조재냐”고 따졌다.

 

이어 “충남인권조례는 제정 당시 충남도민을 위한 순수한 인권조례로 제정된 것이 후에 충남도 만의 유일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기형적인 형태의 조례로 변형된 것으로 충남도의 인권정책은 그럴듯 하게 포장해서 도민들을 우롱하고 속였던 혹세무민의 정형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충남도민 7만8000여명이 서명을 해 조례폐지 청원을 했는데도 전 지사는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에 화가난 도민들이 조례 폐지 집단행동으로 나섰던 것이며 그것이 발단이 돼 대규모 인권조례 폐지 집회가 수 차례 열렸는데 충남도에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폐지 청원을 하고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이 인권조례 폐지 말고 또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는 도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인권조례를 도민들의 뜻을 담아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폐지 의결했는데 폐지 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 집행부와 의회 간 법정 다툼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충남도가 누구를 위한 도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 “지난해 1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정부에 인권관련 218개 항목에 대한 수용권고안을 제시했으나 문제인 정부는 121개 항목은 수용했지만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 성소수자 인권보호 등 97개 권고안을 불 수용 의견으로 제출했는데 이중 성소수자 인권보호 권고안은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현재 정부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는데 왜 행정의 달인이라는 권한 대행은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정을 해 충남 도정에 불안과 갈등을 키우려 하냐”고 맹 비난 했다.

 

또 “210만 도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의결한 사항을 임명직 공무원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대법원에 제소하려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며 도민의 뜻에 받아 대법원 제소를 철회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다.

 

또 “충남도의 현안 문제인 2019년 국비확보 사업 유치와 현안사업 해결에 매진해야 할 어려운 때에 충남도 집안 간 쟁송을 일으켜 무책임한 공직자로 도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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