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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6 20:58:46
  • 수정 2018-02-06 2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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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지난 5일 보령문화의전당 소강당에서 자치법규 실무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별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정책 수립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법 이해와 법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으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해설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의 방법, 사례와 행정절차법 해설, 소송수행 요령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행정절차법 상의 주요 행정 작용, 법령해석의 방법 및 정부 유권해석 사례,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 소관 사무의 원칙,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방법과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도 이루어져 법령 제 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신환 기획감사실장은 “상위법 개정과 자치법규 입안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 것이며 시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로 민원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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