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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0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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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8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보수비용 7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2월 21일까지 사업계획서와 공사비 견적서 등을 갖춰 군청 민원봉사실 건축팀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접수후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공용시설을 보수함으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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